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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권 보장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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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80년 12월 16일 법률 제3161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군정기 철거민에 관한 특례)''' 197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국가나 시가 시행한 철거로 주거를 잃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거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. '''부칙''' {{{-2 <1990년 6월 19일 법률 제3838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배상금에 관한 적용례)''' 제2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기한이 지난 인정자에 대하여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부터 적용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06년 4월 11일 법률 제4822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빈집 기간의 산정)'''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간은 이 법 시행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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